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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은 오는 30일까지 해외 주식 거래고객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매년 5월 전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다.
유안타증권은 이와 관련한 고객 편의를 위해 해당 고객이 홈페이지 및 홈트레이딩시스템(MyNet W), 영업점을 통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을 대신해 신청서 등 관련 보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 고객은 본인의 납부세액을 안내받고 해당 세금을 은행 등에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유안타증권 최성열 마케팅팀장은 "지난해 11월 후강퉁(홍콩-상하이 증시 교차매매) 시행 이후 상해종합지수의 지속적 상승으로 수익발생 고객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객들의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절차나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런 불편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4년도에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 주식 매도 거래가 있는 고객 중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이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