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노션 등은 부스 대금 지급보증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뉴데일리 DB
    ▲ 이노션 등은 부스 대금 지급보증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뉴데일리 DB

     

    제일기획과 이노션 등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 7곳이 하도급 업체에 '찌질한 갑질'을 일삼다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실내건축업을 겸하고 있는 이노션 등은 광고제작 외 부스 설치나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도 이중 갑질을 벌인것으로 드러나 톡톡한 망신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 계약서를 아예 안 주거나 늦게 주고 1년 넘게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등 횡포를 부린 광고대행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제일기획, 이노션,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HS애드, 오리컴 등 7곳이다.

     

    이들 대행사들은 광고제작을 하기 전에 하도급 업자에게 계약서를 제 때 교부하지 않았다. 광고주가 광고내용 및 대금을 확정해주지 않았다는 핑계로 사업자들에게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고 광고 제작을 진행했다.

     

  • ▲ 대행사들의 법 위반 내용ⓒ자료=공정위
    ▲ 대행사들의 법 위반 내용ⓒ자료=공정위

     

    대홍기획은 광고제작이 완료된 이후에도 1년 가까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노션은 사업자에게 광고제작이 끝난 후 견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노션과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등은 부스 설치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주거나 어음 등으로 대체하면서 지연이자나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제일기획은 법정지급기일보다 483일이나 지나서 대금을 주기도 했다.

     

  • ▲ 대행사들의 법 위반 내용ⓒ자료=공정위
    ▲ 대행사들의 법 위반 내용ⓒ자료=공정위

     

    일부 업체는 대금지급을 업무용역을 마친 날보다 임의적으로 늦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광고업계는 하도급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