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슬람 시장으로의 수산식품 수출 다변화·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할랄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할랄'이란 아랍어로 '허용된'을 뜻하는 말로,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을 말한다.

    최근 18억 이슬람 수산식품시장 공략을 위해 할랄 식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자 해수부와 aT는 수산식품 할랄인증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수부는 그동안 품목별 수출협의회 등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할랄수산식품 인증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한다.

    할랄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6일 '할랄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를 설치, 국가·품목별 인증절차와 기준조사 등을 추진 중이며 aT를 중심으로 국내외 할랄 인증 지원도 늘려갈 예정이다.

    또한, 이슬람 시장 수출개척을 위해 말레이시아, 사우디 등 박람회 참가 업체 지원과 앵커숍(UAE 두바이) 설치·운영을 통한 우리 수산식품 홍보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KMF(국내), JAKIM(말레이시아), MUI(인도네시아) 등 국내외 할랄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 10일까지 aT의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통령 중동 방문을 계기로 올해 중동 수산물 시장 개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할랄 인증뿐만 아니라 시장 조사, 판촉 지원을 통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