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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선물용품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법 수입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분유, 유모차, 유아용 화장품, 기저귀, 장난감, 게임기, 문구류, 아동용 의류, 화훼류, 가정용 의료기기, 운동용구, 금연용품, 치과재료, 건강기능식품, 불량식품 등 유아‧어린이‧효도용품 관련 15개 수입물품이다.


    관세청은 다음달 31일까지 35일간 이들 물품에 대해 밀수입, 부정수입, 위해물품, 관세포탈, 원산지위반, 지재권위반 등 6대 불법유형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은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범(虞犯)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중 유통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엔 반입경로를 역추적할 예정이다.

     

    또, 적발 물품 중 유아용품과 어린이용품은 검사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검사 의뢰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단속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건강‧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