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고시 개정…'Country of Origin:국가명' 등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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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소비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고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큰 글자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8포인트(약2.8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과 식품류은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해 국산 농수산물 및 식품류 규정과 일치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표면적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3000㎠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물품의 형태와 크기 등을 감안해 이동식 저장장치(USB) 메모리나 소용량의 화장품처럼 크기가 작은 공산품은 글자크기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수입자와 제조자의 제도적응과 생산반영 기간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1월30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의 원산지표시방법 외에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국가명'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에도 단순 조립물품은 'Organized in 국가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가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가명' 등의 원산지표시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중국산 땅콩과 호주산 마카다미아를 싱가폴에서 단순 혼합한 견과제품이라면 'Mixed in 싱가폴(땅콩: 중국산, 마카다미아: 호주산)' 방식의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또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는 다양한 표현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 제기에 따라 'Designed in 국가명', 'Fashioned in 국가명', 'Moded in 국가명' 등도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면 원산지 표기와 병기해 보조표시로 사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에는 적용법령별 이의신청 방법을 명확히 구분해 같은 세관장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관세법에 따른 통관제한은 관할 세관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자가 통관과정에서 이러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 통관이 불허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유통과정에서 적발될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산지표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바람직한 유통관행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