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증권사 직원들이 짜고 불법 채권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이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채권브로커와 채권파킹거래를 하기로 미리 약속하고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여의도 소재 본점 사무실 등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한 자산운용사의 전 채권운용본부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한편 채권파킹이란 자산운용사가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뒤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다른 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 뒤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리 하락시에는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기관과 증권사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번 검찰의 증권사 압수수색 역시 채권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증권사가 손실을 보자 파킹채권을 해소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113억원의 손실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증권사들이 이같은 사건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해당 직원이 회사를 떠나거나 정직을 당해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아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조용히 처리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