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ETF 등 원금전액손실 가능 파생상품 철회규정 없어 비슷한 위험 보험상품은 1달 내 해지가능...금융당국 알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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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 주가연계증권(ELS)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가입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원금전액손실이 가능한 '초고위험' 상품들임에도 상품설명서나 약관 어디에도 가입 후 며칠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

     

    담당 창구 직원에게 그런 것이 왜 없느냐고 물었더니 직원도 "어딘가 있을 것"이라며 한참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했다.

     

    은행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원금 전액손실도 가능한 '초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를 아예 봉쇄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외면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들은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후 청약철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불완전판매든 아니든 일단 판매하고 나면 일체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나 비슷한 위험도의 보험상품들은 1달 이내에만 철회의사를 밝히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되돌려준다. 보험사나 설계사의 잘못이 전혀 없이 단순한 고객의 '변심'이라도 철회가 가능하다.

     

    업권에 따라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에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것.

     

    금융당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고위험 파생상품의 계약철회는 불가능하다"면서 "자본시장법에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인정되는 청약철회 규정이 소비자보호가 더욱 절실한 고위험 파생상품에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가입시 설명의무 강화 등 가입절차만 까다롭게 했을 뿐, 정작 필요한 청약철회 규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문제점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