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 1위, 정부 표창, 지문 적중' 등 모두 가짜
  • ▲ 공무원시험 인강업체 광고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제공=공정위
    ▲ 공무원시험 인강업체 광고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제공=공정위


    '합격생 1위' '합격률 1위' '15년간 1위' '정부기관상 8관왕'...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사업자들이 수험생 유치를 위해 앞다퉈 내세우는 광고 문구다. 그렇다면 이 광고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 대부분 거짓이거나 과장광고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거짓 과장광고로 수험생들을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안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5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곳은 고시넷, 미래비젼교육, 에듀스파, 에듀윌, 에듀패스, 에듀피디코리아, 공단기, 고시닷컴, 한림법학원, 해커스공무원, KG패스원 등 11개 사업자다. 이들 업체는 공무원시험 수험생이 25만명까지 늘면서 온라인 강의 시장규모가 커지자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허위광고를 일삼았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에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합격률 1위' 등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일부 업체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특강 수강생까지 합격생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 업계 최초로 지식경제부 대상 등 정부기관상 8관왕을 달성했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지식경제부 대상을 수상한 적도 없었다. 1972년 이래 42년간 합격률 1위라고 강조했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 ▲ 공무원시험 인강업체들의 거짓 과장광고 사례ⓒ제공=공정위
    ▲ 공무원시험 인강업체들의 거짓 과장광고 사례ⓒ제공=공정위

     

    강의만족도 1위도 그들만의 주장이었다. 지문일치, 공무원시험 적중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일치하지 않았다. 15년간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도 허위였다.

     

    이들 사업자들은 이렇게 허위광고로 수강생을 끌어모은 뒤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조건을 표시하지 않고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등의 구매안전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횡포까지 부렸다.

     

    공정위는 "취업난에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늘자 온라인 교육 사업자들이 허위 과장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제재로 과장광고와 수험생들의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 시험 응시생은 9급 19만명, 7급 6만명 등 25만명에 달했으며 전체 이러닝 수요시장규모도 3조원이 넘는 등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