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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 이후 이어진 담합 과징금 폭탄에 건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연일 부진한 실적을 내는 가운데 수천억원대 과징금과 입찰 제재는 건설사들에 큰 짐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고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벌인 22개 건설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 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건설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설사들에 과징금과 공공공사 입찰 제한에 따른 수주부진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로 건설업계에 부과된 누적 과징금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예고된 새만금 간척사업 방수제 등 2010년 국책공사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뤄진다면 연내 누적 과징금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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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던 건설사들에게 찬물을 끼얹을 만한 액수다.
여기에 과징금이 부과된 건설사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받는다. 수주 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또 최근에는 담합 건설사에 대한 별도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이중 삼중으로 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은 잘못된 것이지만, 당시에는 관행처럼 이뤄졌던 부분도 있다"며 "수주 당시 상황과 정부의 발주제도 등도 고려해 어느정도 선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공공공사는 최저 이익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대규모 공사에서 적정수익을 확보하려는 입장에서 담합은 유혹적일 수 있다. 과거에 대한 처벌보다는 미래의 올바른 수주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요 수익원인 해외사업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타국 건설사들이 국내 업체를 흠집 내기 위해 담합 제재를 받은 점을 이용하고 있어서다.
B건설사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에서 신인도는 수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해외시장에서 자칫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담합을 일삼는 부도덕한 건설사로 몰려 수주전에서 밀리게 될까 두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