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의견제출 시한은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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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답절차가 원칙적으로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7일 내놓은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에서,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빙 등 입증자료가 확보되거나 주의나 경고에 해당하는 가벼운 위반 등 문답의 실익이 적으면 문답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답이 피조사자의 해명을 듣는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피조사자의 의향을 물어 원하면 문답 기회를 주기로 했다.반면 내용이 복잡한 경우 질문서나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 의견제출 기한을 현행 5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상으로 늘려 감리결과 조치예정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회계환경 변화에 맞춰 심사감리 분석기준을 개선하고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해 실시하는 테마(부분) 감리의 비중은 50% 수준으로 확대했다.
심사감리 목표 처리기간은 현행 100일에서 80일로 줄여 심사감리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신 심사감리 결과 혐의가 의심되는 사항이 나오면 심도 있게 정밀감리를 벌여 위반사항을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