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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액보험의 최저연금액 보증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도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변액보험의 최저연금액 보증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꾼다.
지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이미 낸 보험료보다 큰 금액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최저연금액 보증을 선택할 때만 보증비용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자산운용 때 부도 같은 신용위험 발생에 대비해 내부에 보유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 신용리스크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위험계수를 실질 리스크와 다른 금융업권의 적용수준 등을 고려, 바꾼다.
구체적으로 조건부 자본증권은 현행 8%인 것을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해 1.2~12%로, 수익증권은 현행 12%에서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부동산과 실물자산인 경우에는 자산별로 나눠 1.6~12%를 적용한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12%지만 유동성 기준을 충족할 때 8%를 적용하는 데, 8% 적용 대상을 현행 코스피200 편입종목에서 앞으로는 코스닥 우량지수 편입종목과 우량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펀드(ETF)로 확대한다.
부동산의 경우 지금은 용도 구분 없이 9%이지만 앞으로 업무시설용에는 6%, 투자사업용엔 9%를 각각 적용한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신용등급 기준도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신용등급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토지사용권 등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을 가용자본에 포함하고, 담보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경감효과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늘리기 위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주식, 채권 등 세부 자산별로 공시토록 했다.
보험사 임직원대출에 대해선 현재 규정상 한도(5000만원)만 규정하고 금리조건 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 금리조건도 일반인과 같이 적용하도록 명문화했으며,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외환 계정 회계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개정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은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