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럽, 미국서 기술 독자성 인정 현대重·삼성重 항소 방침
  • ▲ 대우조선이 독자 개발한 고압 천연가스 연료 공급 장치의 모습ⓒ대우조선해양
    ▲ 대우조선이 독자 개발한 고압 천연가스 연료 공급 장치의 모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국내외에서 제기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GSS)' 관련 특허무효심판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제기한 대우조선의 FGSS 관련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지난 6일과 7일 각각 기각 심결을 내렸다. 앞서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등 2개 업체도 유럽 내 등록된 FGSS 특허에 대해 무효 이의신청을 했는데, 유럽특허청 역시 지난해 4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대우조선은 이와 별도로 FGSS와 유사한 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를 특허로 출원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별개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지난 4월 승소를 거뒀다.

    최근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등 영향으로 '천연가스 추진선박'이 차세대 선박으로 떠오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할 시 기존 벙커C유 대비 높은 연료효율은 물론 친환경성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FGSS는 탱크에 저장된 LNG를 고압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천연가스 추진선박 건조의 핵심기술로 불린다. 향후 연간 10조원 규모의 선박 수주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도 있다.

    대우조선은 FGSS 기술을 지난 2007년 특허 출원해 2010년과 2011년 국내와 유럽에서 등록을 완료했다. 2013년에는 세계 최대 선박엔진 업체 만디젤과 기술 및 특허를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우조선은 지난 한 해에만 LNG운반선 35척을 따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라는 것은 독자성이 우선 인정돼야한다"며  "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 기술의 경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대우조선의 FGSS를 특허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동반성장 구현의 일환으로 FGSS 관련 특허 105건을 국내 중소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들에 무상으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