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BMW·신한·삼성·벤츠 캐피탈 등 이달내 변경해야
  • ▲ 자동차리스시장규모가 6.4조 규모로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리스사에게만 유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뉴데일리 DB
    ▲ 자동차리스시장규모가 6.4조 규모로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리스사에게만 유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뉴데일리 DB

     

    리스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를 이용자에게 전가시켜온 파이낸스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차량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인수증만 받으면 완전히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약관도 바뀌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관 중 이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당장 이달안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 즉시 개정 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9곳의 파이낸스사는 현대캐피탈,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이다.

     

    그동안 리스사들은 취득재산의 주체가 리스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약관을 통해 '자동차 취득과 등록 등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일방적인 약관을 운용하며 횡포를 부려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취득과 등록 등은 금융회사가 납부한다'는 명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취등록세 비용을 여전히 월 리스료에 교묘히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 차량 취등록세 부담 주체가 리스사로 명문화된다@자료=공정위
    ▲ 차량 취등록세 부담 주체가 리스사로 명문화된다@자료=공정위

     

    공정위는 또 자동차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현대캐피탈,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신한카드 등 4개사는 자동차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또 리스차량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리스기간의 기산점을 보험가입일 또는 매매대금지급일로 리스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한 삼성카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은 해당 조항을 바꾸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인수증에 하자 미기재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 롯데캐피탈과 신한카드, 리스보증금을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한 삼성캐피탈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리스시장 규모가 6조4000억원이 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련 민원도 700건에 육박하는 등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이 리스 이용자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