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규제 개선, 기한이익 상실 통지방법 다양화
  • 보험가입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내주는 자필서명 이미지 전송이 폐지되고 모집 관련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은행의 '꺾기' 관련 규제와 기한이익 상실 통지방법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4월중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위해 금융회사를 직접 돌면서 건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 이미지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은 타인이 이미지를 입수,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보험사들의 건의와 보험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폐지하는 방안을 3분기 중 추진키로 했다.

     

    또 은행의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판매된 보험과 펀드를 무조건 꺾기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수용해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보험계약 청약시 중복되는 서류가 많고 자필서명과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너무 많아 가입절차가 복잡하다는 보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험안내자료와 청약서 등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방법도 기존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일변도에서 사전통지방법이 제대로 도달됐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으면 다른 통지방식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연재해로 인한 금융사 전산센터 마비시 모든 시스템을 3시간 내에 복구토록 한 것도 핵심업무만 3시간 이내에 복구토록 하고, 보험사 참조순보험요율 확정시점도 1월로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