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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대포통장 척결을 위해 전행 차원의 '대포통장 근절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포통장 근절 협의체'는 6개 유관 부서 부서장과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과 효율적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국민은행은 올해 들어 대포통장 개설예방 교육을 55차례 실시했으며, 장기 미사용 계좌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는 6월부터 현금 300만원 이상 이체 건에 대해 자동화기기 인출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고, 주민등록증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 같은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좌 개설 목적이 의심스럽거나 위.변조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이 거절된 고객이 다른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거절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협의체를 통해 대포통장 개설에서 자금 인출단계까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