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배상액 첫 의결…1인당 평균 4억1600만원차량·화물 15건에 총 2억6천만원…차량 1대당 1천만원꼴
  • ▲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세월호 배상금 지급 의결을 위한 배·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렸다.ⓒ연합뉴스
    ▲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세월호 배상금 지급 의결을 위한 배·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렸다.ⓒ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가 15일 세월호 희생자 3명에게 총 12억500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위원회를 열고 단원고 학생 희생자 2명과 일반인 희생자 1명에게 총 12억5000만원의 인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평균 4억1666만원이다.


    위자료는 각각 1억원으로 같고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은 나이·직업 등에 따라 차이를 뒀다. 지연손해금은 늦게 신청할수록 금액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16일 사고 발생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연 5%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단원고 학생 희생자 1인당 4억2000만원, 교사는 7억6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일반인 희생자 등은 소득과 나이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43세 일반 성인남자의 경우 4억6800만원, 같은 나이의 가정주부는 2억9800만원, 60세 무소득자는 1억6600만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이날 심의위는 차량 피해 12건과 화물 피해 3건에 관한 물적 손해 배상금 지급도 의결했다. 침몰한 차량 12대에 대해 총 1억30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1대당 1000여만원 꼴이다. 화물 피해 3건에 대해선 총 1억30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의결한 배·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보상 지원단은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다음 주 중 청구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지급결정 통지를 받고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의서에 서명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은 이르면 이달 말께 배상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세월호 희생자는 이날 결정된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 등을 활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성금은 3월17일 현재 총 13개 기관에서 1288억원이 모금됐다. 해수부는 희생자 가족에게 3억여원의 위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000만∼2억원을 각각 받는다.


    배·보상 지원단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2차례 이상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며 "현장접수·상담, 후유장해진단서 등 발급 병원 확대, 입증서류 확보 지원 등을 통해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까지 심의위에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희생자 8·생존자 2명, 차량 91건, 화물 112건, 유류오염 3건, 어민보상 104건 등 총 32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