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유사수신 피해고객 민원 76건
  •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의 하나인 불법사금융이 최근 들어 신용카드를 이용한 유사수신의 형태로 변형돼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카드회사의 불법거래감시시스템(FDS)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20-30%의 높은 투자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그동안 유사수신은 현금으로 투자를 받는 구조였으나 카드를 이용할 경우 당장 현금이 없어도 가능하고 할부로도 투자할 수 있어, 현금방식보다 최근에는 더 선호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최기에는 100만원 내외의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수익금을 약정한 날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시켜 줘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투자금액을 1000만원 정도까지 늘리도록 유인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챙겨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에 대한 피해 민원도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3개 카드사에 접수된 유사수신 피해고객 민원은 76건, 4억1000만원이다.

     

    하은수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유사수신 피해 실태와 수기수법을 정밀 조사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