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85㎡이하 준공승인 10년이내 주택 대상
  • ▲ LH 진주사옥.ⓒLH
    ▲ LH 진주사옥.ⓒLH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 연말까지 인천·경기 서부권에서 다가구·다세대 주택 1110호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승인된 다가구·다세대로서 각 호당 전용85㎡이하인 주택이다. 건물전체 일괄매입이 원칙이지만 다세대주택은 부분매입(5호 이상)도 가능하다. 단 근린생활시설이나 지하실이 포함된 주택, 1동 당 5가구 미만인 주택, 개발사업예정지역 내 주택, 도시가스 미설치 주택 등은 매입불가하다.

    절차는 매입신청서 제출, 현장조사, 매입심의회 심의, 감정평가, 계약체결·이전등기를 거쳐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칠 경우 중개보수(0.4%)를 지급한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이상 1순위) 혹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장애인은 100%) 이하인 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한다. 입주 후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최임식 LH 인천본부 주거복지사업부장은 "서민들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은 국민주거권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올해는 매입물량이 30% 증가하고 지역도 대폭 확대됨에 따라 우량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