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비용 최소화 위해 만기 연장 가능토록 조절 필요""현재는 국회가 국채발행 총량 규제… 통제 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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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발행비용을 줄이려면 탄력적인 국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국채발행 총량을 규제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채관리에 있어서 국채 만기 조절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경제상황에 기초해 조달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채 만기를 조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채 발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박종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국채 만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채만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현재 6.5년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며 "특히 최근에 발행된 30년물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국채만기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채 만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면 만기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며 "국채의 탄력적인 조기 상환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국채 발행 관련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위험 할증이 추가되므로 국채의 평균 만기 증가는 정부의 이자 부담 확대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자금 조달비용 최소화를 위해 장기채의 조기 상환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종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회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국채 발행 총량을 규제하고 있어 탄력적인 국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기조절용 차환 발행에 대해서는 총량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