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 활용한 이체서비스·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        

  •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상암DMC 내 '누리꿈스퀘어'에서 이광구 은행장과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금융서비스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국가공인 전자주소인 샵(#)메일을 이용한 안전이체서비스로 대포통장에 의한 계좌이체 사기를 예방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수령한 고지서를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ICT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소속 임직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빠른 시일내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보안에 민감한 각종 증명서 및 고지서를 발송할 때 주로 활용되고 있는 공인전자주소를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의 금융서비스 제공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ICT와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해 핀테크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