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이 제보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만4926건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이 이뤄졌다며, 이런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중이라고 8일 밝혔다.

     

    재사용 중 다시 적발돼 사용중지된 번호가 511건(3.4%)이었고, 3차례 중지된 번호도 9건이었다.

     

    금감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이용중지 기간(90일)이 지난 뒤 지인 명의로 동일 번호로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사례는 적발 건수(511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이용중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보완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된 번호에 대해서는 통신회사가 임의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입자 측이 같은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이용중지된 번호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 대부영업 여부 등 모니터링 결과가 나타난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