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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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메르스 최초의 확진환자를 낸 평택 성모병원. ⓒ 뉴데일리 DB
    ▲ 메르스 최초의 확진환자를 낸 평택 성모병원. ⓒ 뉴데일리 DB

     

    정부가 지난 8일 메르스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메르스 유급휴가 방침이 '권고' 수준이라 근로자가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조치 되더라도 회사는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메르스 격리자 전원에게 유급휴가를 줬을 때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9일 발표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 대상자는 총 2,892명이다. 여기에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격리 대상자까지 더하면 전체 격리자는 4,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전체 격리 대상자 중 90% 이상이 자가 격리대상자"라면서 "공무원의 1대 1 모니터링 등으로 자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유급휴가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여야 모두 메르스 의심환자가 지역 사회 및 사내 전파 가능성에 따른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유급휴가의 '의무'를 두고는 입장이 갈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기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질병휴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근로자는 유급 휴가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보통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이 2주 이상의 장기 휴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격리자에게 유급 휴가를 권고해야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메르스 격리자 모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했을 때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고 고용보험 기금 등 소모도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메르스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둘러보고 있다. ⓒ 뉴데일리 DB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메르스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둘러보고 있다. ⓒ 뉴데일리 DB

     

    이밖에도 메르스 발생 지역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의 휴원·휴교가 잇따르면서 기업이 유급휴가 등으로 맞벌이 학부모를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러 출근해야 하는 가정들의 아이 돌보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부처들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전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5600여개소의 교육기관이 휴업 상태"라면서 "휴업이지만 자율적인 등교를 가능하게 해서 (자녀를) 맞길 곳이 없는 가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