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승인 유효기간 2주일도 안남아… KB손보 '순산'하나 금융권 '주목'자기자본·경영상태·지역공헌 모두 따지는 美 연방법 관문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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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손해보험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KB금융지주가 마지막 고비에 부딪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융지주회사 자격 승인 절차다.

    FRB의 승인을 얻고 나면, KB금융은 주주총회를 열어 LIG손보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내용과 LIG손보의 사명(社名)을 KB손해보험으로 바꾸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내용을 통과시키면 KB금융의 LIG손보 인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하지만 '승인을 얻어냈다'는 소식은 인수 승인 유효기한을 보름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도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한은 오는 23일이다.

    KB금융이 넘어야 할 장벽이 무엇인지를 짚어봤다.

    ◇ 23일까지 마무리 못하면… 추가 절차는


    KB금융은 미국에 국민은행 지점을 두고 현지 영업을 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은행 영업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바는 없다.

    그러나 LIG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LIG손보의 미국 현지법인 때문이다.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외의 금융업체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금융지주회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KB금융은 보험 영업을 할 수 없다. 당연히 LIG손보 미국법인의 자회사 편입도 불가능해지고, 두 회사는 여전히 '남남'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는 곧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인수 유효 기한이 23일까지라는 것이다. 이 날 까지 FRB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KB금융은 금융위원회에 다시 대주주 변경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LIG손보 인수를 승인해 달라는 신청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 셈이다.

    ◇ 자기자본·경영상태·지역공헌 모두 따져… 깐깐한 자격요건


    금융지주사 자격을 얻으려면 KB는 FRB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승인요건의 근거가 되는 미국 연방법은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 : 금융서비스현대화법)과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이다. 

    금융지주사 승인 요건은 그램-리치-블라일리법 103(a)조에 의거해 은행지주회사법 제4(l)조와 FRB 규정 225.82조에 명시돼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은행지주사가 금융지주사 승인을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은행지주회사의 예금기관자회사 전부의 자기자본이 충실할 것(well-capitalized)

    △은행지주회사의 예금기관자회사 전부의 경영상태가 우량할 것(well-managed)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에 의한 최근 조사에서 satisfactory(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것. 평가등급은 우수(outstanding), 양호(satisfactory), 미흡 (needs to improve), 불량(substantial noncompliance) 으로 구성돼 있음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한다는 선언서(declaration), 자기자본·경영상태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서(certification)를 제출할 것. 해당 선언서 제출 후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FRB가 별다른 이의를 통보하지 않으면 승인 효력 발생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이 위 조건을 어렵지 않게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FRB가 위 조건을 이유로 외국 금융사들에게 까다롭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지배구조 꼼꼼히 보는 FRB… 통과 여부 금융권 '주목'

    문제는 미 연방법 상의 위 조건들은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는 점이다. 즉,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요건일 뿐, 위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FRB가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하진 않는다는 의미다.

    최공필 자문위원은 "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지배구조의 불안정과 관치·정치금융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앓고 있으며, FRB도 그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이 FRB 승인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이 같은 한계를 넘겼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하는 셈이다.

    금융권의 이 같은 지적과 우려에 대해 KB금융 측은 "FRB의 승인 관련 사항은 외부 비공개가 원칙이다. 연방법상 조건 충족 여부, 선언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