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인수 가능" vs "인정될 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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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105560]의 LIG손해보험[002550] 인수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증권업계에서는 KB 수뇌부 중징계 처분이 인수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의견과, 금융지주사법을 통한 우회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맞서는 모습이다.

    전일(4일) 금융감독원은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중징계를 확정하고 임영록 KB금융 회장에게 같은 수위의 징계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각각 기관경고를 처분받았다.

    ◇ "금융지주사법 특례조항 적용… 자회사 인수 가능"

    IBK투자증권은 "이번 처분이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에 관련돼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의 제제 수위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고, 설사 이번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고 해도 최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인수 승인 요건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임영록 회장의 거취에 따라, 금융위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 시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아울러 금융지주사법 특례조항이 LIG손해보험 인수 가능성을 높인다는 해석이다.

    삼성증권은 "KB금융은 금융지주사법 특례조항 적용으로 자회사 인수가 가능하다"며 "LIG손해보험 인수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금융지주사법은 말 그대로 특례… 인정될 지 의문"

    그러나 KB중징계로 인해 LIG손해보험의 인수 특례의 적정성에 대한 재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보험업법상 인수 배척을 금융지주사법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는 기존 논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증권은 "우회방안은 특례이며, 특례는 말 그대로 특별한 예외"라며 "현 상황에서 그러한 예외가 인정될지 의문"이라고 해석했다.

    만약 KB금융이 인수에 실패한다면 동양생명[082640]·보고펀드 컨소시엄이 LIG손해보험을 인수할 공산이 높다.

    위 증권사 이태경 연구원은 "LIG손해보험 인수 성공 시, 동양생명의 지배주주 순익은 향후 3년 순이익 평균 예상값의 50.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