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요지부동'…"국세환급가산금 2.5% 수준으로 낮춰 자진신고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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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했을 때 원래 세금에 더해 무는 세금으로 세율은 11%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가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에 대한 이자로 이자율은 2.5%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6일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너무 높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지난 2003년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낮아진 이래 13년째 요지부동이다. 이는 연 11% 수준(0.03%☓365일)이며, 세무조사까지 고려하면 납세자는 최대 55%(연 11%☓5년)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가산세에 '벌금'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저금리 시대에 지금의 세율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가산세 부담을 낮추면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며 "잘못을 자진신고했을 때의 패널티가 작아지면, 납세자가 추후 적발될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스스로 밝히는 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매년 낮추면서 가산세율은 조정하지 않아 둘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기업들의 불만사항이다. 실제 환급가산금 이율은 예금이자율에 연동돼 2012년 이후 줄곧 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신청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납세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올해 2월 정부가 '세금을 낸 날'(국세납부일)이 아닌 '환급을 신청한 날'(경정청구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이다.

     

    가산세와 관련한 기업들의 불만사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심사결정이 지연됐는데도 기업이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어서다.

     

    또 국세와 지방세 간 가산세 감면기간의 차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정기간 이후에 세금을 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은 '기한 후 6개월' 신고분까지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지만 지방세기본법은 '기한 후 1개월' 신고분까지만 감면해주고 있다.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진신고를 결정할 때 가산세 감면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지방세의 가산세 감면을 국세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 ▲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경련
    ▲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경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산세 부담을 낮추면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가 높아져 별도의 감시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윤준 선진회계법인 고문(전 국세청 차장)은 "문제의 핵심은 납세자가 스스로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때 납세자가 가산세 부담이 적거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납세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며 "고의 탈루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업무실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