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가산세율 30→40% 인상
  •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한도(600달러)를 넘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가산세를 내야한다.

     

    관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면세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가 현 납부할 세액의 30%에서 내년부턴 40%로 인상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5일 면세한도가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됨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는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重課)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반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겐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