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홈페이지·카페 통해 신청 가능
  • ▲ 전경련회관 전경.
    ▲ 전경련회관 전경.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제1회 대회에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1개팀이 참가,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 대형마트 영업 규제,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의 주제로 경연을 펼친 바 있다.

     

    올해는 공정거래법과 회사법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더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방학기간에 이뤄지며, 최종 4개팀은 8월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현장경연을 펼치게 된다.

     

    전경련 기업정책팀 이정은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사례 재구성,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리 적용이 주요 평가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한 경연을 펼친 팀은 전경련 회장 명의의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26일까지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나 경연대회 카페(cafe.naver.com/fkitrial)로 신청하면 된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법 원리가 우리 사회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