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채권거래로 100억원대의 손실을 낸 외국계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과 국내 증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일명 '채권 파킹거래'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사(舊 ING자산운용) 전 채권운용 본부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펀드매니저 1명과 국내 증권사 6개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채권 파킹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book)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증권사 등 다른 중개인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금리 하락기에는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이들은 위탁자인 기관투자자 몰래 채권파킹 거래를 하던 중 기관투자자가 맡긴 자금으로 증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 약 11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투자금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채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증권사에 손실이 생기자 펀드매니저들이 보유 중이던 채권을 증권사에게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팔거나 비싼 가격으로 되사오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기관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맥쿼리운용과 국내 증권사들이 결탁해 채권 파킹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파킹거래를 하는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 간 유착관계를 확인하고 공짜 여행을 다녀온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 소속 펀드매니저 103명과 이들의 비용을 대납한 증권사 임직원 45명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장외 채권시장의 불법 채권거래와 검은 공생관계 등 구조적 비리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채권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회사에 이번 수사결과를 전해 채권시장을 비롯한 주식시장 등 펀드매니저들의 관행적인 비리에 대한 업계의 자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채권시장 규모는 세계 5위권으로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210조원에 달한다. 채권상장 잔액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1500조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