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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영업을 해 온 투자중개업 및 유사 투자자문업 등 167개 업체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자 159곳,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4곳, 무인가 집합투자업 3곳, 미등록 투자자문업 1곳 등 총 167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방통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코스피200지수 선물투자를 위해서는 3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내야 하는데도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유치, 한국거래소가 아닌 자체 시스템을 통해 코스피200 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하며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했다.

     

    무인가 집합투자업자들은 '고수익 보장' 인터넷 광고로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들은 '1대1로 자문을 해 준다'며 인터넷 채팅창,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화상담을 하며 불법 영업을 했다.

     

    금감원 김용실 팀장은 "제도권 금융사는 계좌를 개설해 주지만 대여해 주지는 않는다.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이라며 "파생상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와 거래해야만 피해발생 때 분쟁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