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심사 통해 지난 12일 승인 회신
  • ▲ 공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기업결합을 지난 12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공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기업결합을 지난 12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결합을 일찌감치 승인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제일모직의 기재정정 공시를 통해 드러났다.

    제일모직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12일자 공정위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회신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회신에서 "심사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기 때문에 이들간 합병은 경쟁제한성에 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원칙대로 간이심사절차를 거쳐 승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초래할 경쟁제한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경쟁제한성 외에 다른 요인은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경쟁제한, 즉 독과점에 해당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삼성과 엘리엇과의 쟁점 사유와는 차이가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