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은 기업은 전체 은행권에서 2년간 외상매출 담보거래를 금지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 방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매출 기업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이 금액을 결제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납품한 기업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외상매출채권이 대출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며, 부실 위험 구매기업에 대해 은행이 신용평가를 강화토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