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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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예외 사유로는 ▲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알기 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매매나 거래를 할 경우 ▲ 법령이나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를 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자본시장법은 지난해 말 개정 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나,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시행령은 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 규모, 거래에 이용한 정보를 알게 된 경위, 위반행위가 시세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정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