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진흥지구 개념 모호·대통령령에 포괄적 위임…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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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교통부.ⓒ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뼈대로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난개발을 위한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연합은 이번 입법안이 환경단체 반발을 샀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편법이라는 주장이다.

    환경연합은 30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이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뤄진 한반도 지형을 고려할 때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라고 비난했다.

    환경연합은 "개정안을 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 등의 용도 종류와 규모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개정안 28조의3)을 뒀다"며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협의할 때 최대 30일 이내에 강제 협의하게 하고 기간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가 부실하게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형식적으로도 법에서 다뤄야 할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해양관광진흥지구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 활성화 실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토지 이용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어 행정부의 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견해다.

    환경연합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최근의 관광객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 정책이 안타깝다"며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로 더 훼손돼선 안 되는 만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정안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