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신고한 요금만 받아야... "승객 자발적 웃돈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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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길, A씨는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아 추가 요금 기능으로 5000원을 더 주겠다고 한 후 택시를 탈 수 있었다. 내릴 때 미터기에 나온 요금보다 약속한 금액을 더 지불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택시기사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2일 SK플래닛에 따르면 콜택시 앱 T맵택시의 차별화된 기능이었던 '추가 요금 설정' 기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승객이 기사에게 자발적으로 요금을 더 주겠다고 한 것이지만, 부당한 요금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SK플래닛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T맵택시의 추가 요금 기능이 법에 저촉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앱 업데이트를 실시, 이 기능을 삭제했다"고 말했다.당초 SK플래닛은 콜택시 앱을 출시하면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대나 장소에서 택시 배차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승객이 자발적으로 사전에 1000에서 5000원까지의 추가 요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이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부당요금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일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조 1항에서는 택시 운전자는 정해진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정부에 미리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6조 1항 2호에서는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거나 심하면 운행 정지 또는 취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유관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추가 요금 설정' 기능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고, 위법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받았다.국토부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추가 요금이 택시 배차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나중엔 정당한 요금을 내는 사람이 택시를 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택시는 국민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추가 요금이 택시 승차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평하게 택시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택시를 운영, 관리하면서 승차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와 요금이 아닌,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행되고 신고한 요금에 맞게 돈을 받아야 한다.그런데 추가 요금은 택시 기사가 승객의 요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나중에는 추가 요금의 설정 여부와 금액에 따라 택시 탑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SK플래닛이 좋은 목적으로 이를 시행했을지라도, 결국 택시기사가 처벌받게 돼 추가 요금 기능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따라서 SK플래닛은 안드로이드 용 T맵택시 앱에서 추가 요금 설정 기능을 삭제했으며 출시 예정인 iOS 용 앱에도 이를 제거하고 선보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