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안건 반대 비율 7%, 대형 5개사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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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회사들이 보유 주식의 의결권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 61곳이 상장사 615개사를 대상으로 공시한 의결권 행사 내역 2695건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189건으로 7.0%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기관투자자의 반대권 행사 비율인 10.9%(3602건 중 391건)보다 3.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반대권 행사 비율이 10% 이상인 운용사는 트러스톤(47.0%), 라자드코리아(35.5%), 피델리티(33.3%), 알리안츠글로벌(30.8%) 등 외국계를 중심으로 10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운용사의 절반이 넘는 34개사는 안건 반대 실적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에코프론티어나 미국의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등 외부 의결권 자문사의 조언을 받은 운용사 9곳의 반대 비율은 28.6%로, 자문을 구하지 않은 운용사보다 9배 이상 높았다고 전했다.

     

    외국계 운용사 11곳의 반대 비율은 23.1%인 데 비해 국내 운용사 50곳의 반대 비율은 3.8%에 그쳤다.

     

    수탁고 규모별로 보면 주식형 수탁고가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중형 운용사의 반대 비율이 10.0%로 높은 편이고 1조원 미만 소형사도 7.6%지만, 전체 주식형 수탁고의 비중이 58%에 달하는 대형 자산운용사 5곳의 반대 실적은 전체 공시건수 516건 중 9건으로 1.7%에 불과했다.

     

    안건별로는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정관변경(5.9%)'이었고, '임원선임(2.7%)', '임원보수(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