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신경증·적응장애 등 '땅콩 회항' 사건 외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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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한편, 박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이후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지난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