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7영업일 내 예금지급...한국 예보법은 2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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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파산 등에 대비해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예금) 지급시기를 규정한 법규정이 국제기준보다 지나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보는 가급적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 노력하고 있다.

     

    9일 예보와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부실화시 예금지급을 3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고, 유럽연합의 예금보험지침에는 7영업일 이내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부실은행은 금요일에 문을 닫고 부보예금과 비부보예금을 구별하는 작업을 한 후, 월요일부터 예금지급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관의 국제기구인 예금보험세계연합(IAD)의 '예금보험 핵심 준칙'에서도 7영업일 이내에 대부분의 부보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토록 했다. IAD의 '대부분'이란 표현은 보험금 수혜자가 다수인 계좌 등 실제 운영상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계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예금보험법은 부보 금융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예보에 알리고, 예보의 '예금보험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은 우리 예보도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신속한 예금지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가 은행,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정보를 신속하게 입수.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는 예금자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즉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쌓을 수 있으며, 이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예방 및 신용경색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제도 도입시 기존 감독당국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금융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금자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2개월로 돼 있지만 법개정이 안되고 있을 뿐, 실제로는 빨리 지급하고 있다"며 "과거엔 지급시기를 영업정지 후 7영업일 이내로 하다가 3영업일로 앞당겼고, 최근에는 다음 영업일에 바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