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 등 정책 도입 강조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농어촌 일차의료 비상 상황면허 독점 깨고 '예방접종 허용범위' 늘려야
  •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 의사 수급난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의료공백을 방어하기 위한 한의사 역할론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18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의사인력 절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으로 필요 적정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이 2019년 112명에서 2024년에는 1363명으로 무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과 공보의 적정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한의협은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하고,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활용

    또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만성질환, 치매·어르신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한의의료의 장점인 방문진료서비스와 연계하여 국민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약은 전인적 관점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 환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침과 뜸, 부항 등 치료를 위한 각종 의료기기의 휴대가 용이한 한의진료는 방문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내원과 유사한 진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협이 가장 강조하는 있는 제도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의협은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 증원이 없었던 일이 돼버리면서 향후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임을 감안하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의과 공보의조차 없어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의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인직역에도 예방접종 시행 권한이 주어진다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 한의협의 시각이다. 

    실제로 WHO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의사만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판하고 간호사와 약사 등에 의해서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약사 등 타 보건의약직군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한의사에 해당하는 중의사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한의협은 "의대증원 0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해 의료수요의 일정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