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국내 기업 경영권 보호하자더니 . . .
  •  

     

  •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나흘 앞두고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에 찬성하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나흘 앞두고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에 찬성하자 "정해진 기준을 어긴 처사"라고 맹공에 나섰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나흘 앞두고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에 찬성하자 "정해진 기준을 어긴 처사"라고 맹공에 나섰다.


    박 의원은 13일 개인 성명을 내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은 삼성이 주장하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과는 달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크게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법) 발의 등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당내 대표적 '삼성 저격수'로 꼽혀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하도록 돼 있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찬성하기로 했다는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스스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 독립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에 안건을 위임하는 자체 규정이 있다"며 "의결권 행사를 전문위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단 박 의원이 이러한 지적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어기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안에 찬성 결론을 내리고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데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중심추 역할을 하는 행사 지침에 따르면 "상장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 최대 주주(11.21%)인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다른 투자자들의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의원이 지난 6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내고 이른바 '삼성 방어법'을 발의했던 점을 들어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해외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당시 입법 취지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사유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당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헤르메스 등 헤지펀드가 공격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분 확보에 나서던 때였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는 이번 사태 이후 (다른 의원 발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이) 먼저 발의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현재 행보는 경영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특정 기업은 안된다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삼성물산과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소액주주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삼성물산은 전국 100여개 신문 및 방송·포털에 광고를 일제히 게재했고 엘리엇도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방한한 폴 싱어 회장이 붉은악마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는 사진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