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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아동용 수영복에선 발암물질인 알러지성염료(45.0 mg/kg)가 검출됐다. 섬유의 자유로운 색깔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이 염료는 접촉시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중국산 물놀이 보트의 흰색원단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178배나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이 가소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
국산 전격 살충기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돼 감전 위험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난 여름철 생활용품 17개 제품에 대해 무더기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 제품은 중국산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국산이 4개, 인도네시아산 2개, 베트남산 1개 순이다.
앞서 표준원은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했다. 리콜제품들은 또 제품성능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은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자칫 보트 운행중 노가 파손되거나 꺾일 경우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
아동용 수영복 8개는 코드 및 조임 끈이 수영복에 고정돼 있지 않아 슬라이드 등 물놀이 기구 이용시 끼이는 사고의 우려가 높았다. 우산 4개 제품은 우산 대의 굽힘 강도가 약해 구부러지거나 우산 꼭대기에 있는 보호 덮개(캡)의 조립이 견고하지 않아 풀림이 발생했다.
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해 줘야한다.
표준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판매사업자 등에게 수거 및 교환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