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수산분야 첫 선정…8월 중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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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7일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가리비·오징어·참다랑어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품목으로 선정했다.
정부가 수산분야에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설치한 자유무역협정(FTA)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품목을 결정했다. 지원센터는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모니터링 품목 총 45개를 조사한 결과 가다랑어·가리비·새치·오징어·참다랑어 등 5개 품목이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시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품목은 FTA 농어업 지원특별법에 규정된 △가격 기준 △총수입량 기준 △협정상대국 수입량 기준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각 기준은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을 잣대로 삼는다.
정부는 수입기여도(수입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 지원품목을 확정한다.
지원 한도는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시행으로 수산물 포획·채취·양식사업을 계속하는 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할 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 중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폐업 때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거나 △양식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판매이익을 얻기 어려울 때 지급한다.
가리비의 경우 지난해 ㎏당 가격이 5485원으로 기준가격 7098원의 77.2%에 그치고 총 2만7968톤이 수입돼 기준 수입량 2만7245톤을 2.7% 초과했다. FTA 협정상대국인 칠레산은 수입기준량보다 80톤, 아세안(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산은 52톤, 페루산은 15톤 각각 많이 수입돼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가다랑어는 지난해 ㎏당 가격이 1434원으로 기준가격 1681원의 85.3% 수준이고 총 수입량은 4532톤으로 기준 수입량 1352톤을 235% 초과했다. FTA 협정상대국인 아세안산은 수입기준량보다 4㎏, EU(유럽연합)산은 300㎏ 각각 많이 수입됐다. 그러나 협정상대국의 수입기여도가 낮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해수부는 다음 달 중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고시일로부터 6주 이내에 어업 허가·면허를 받은 시·군·구에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내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여부와 규모는 지자체 조사를 거쳐 결정한다"며 "피해보전직불금은 연내, 폐업지원금은 내년 하반기에 각각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