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적 효력 없을 것"…주주총회 지켜봐야
  • ▲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 '소송'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해임지시서'와 '임명장'의 법적 효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해임지시서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공개한 신 총괄회장의 해임지시서에는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등을 해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도 공개됐다.

    법조계 측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기업 오너의 지시서는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구두 해임지시나 해임지시서 등으로 인사가 좌지우지됐던 그룹 내 운영 방식을 고려해도 법률적인 효력을 따지면 해임지시서가 의미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한 변호사는 "롯데그룹이  사안을 법정으로 들고가게 되면 반드시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며 "해임지시서만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도 "과거에는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해임지시서라는 서류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재판으로 간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하게 돼 있다. 신동빈 회장의 핵심 측근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법리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는 자신감도 이런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롯데그룹도 신 총괄회장의 지시서나 임명장 등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만 롯데그룹의 특이한 지분구조를 고려하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변수가 될 수는 있다는 관측이다. 한일 롯데그룹의 핵심 지주사인 광윤사(고쥰사·光潤社)와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가 베일에 싸여 있는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시서가 이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의 육성과 해임지시서를 공개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나가는 것이나,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 롯데그룹 측에서 신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는 점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열릴 주주총회에서 이 지시서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더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