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342만명 임금 인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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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해 5일 고시했다. 올해 5580원보다 450원(8.1%) 오른 것이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저임금 근로자 342만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지난해 7.2%, 올해 7.1%였다.
고용부는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을 어기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때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함께 적어 고시하도록 했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