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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에 적발한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이 모두 8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0건)보다 36.7%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은 62건, 한국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은 20건이다. 금감원은 자체 인지한 사건이 작년 동기(27건) 대비 130% 가까이 급증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다. 반면 코스닥시장(56건)과 파생상품시장(8건)의 경우 각각 65%, 167% 증가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6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 이중 절반이 넘는 36건을 검찰에 넘겼다. 15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고발·통보한 36건 중에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11건), 지분보고 위반(7건), 부정거래(4건) 등의 순이었다.

     

    1초당 1∼5회 정도씩, 1∼10주의 매수·매도 주문을 수백∼수천 회씩 제출해 28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 단주매매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허위·부실 공시를 통한 부정거래행위나 사채업자와 시세조종 전문가가 결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유형의 사건도 있었다.

     

    김현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단주 매매가 많은 종목에 대한 투자를 조심하고,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 임원·대주주의 주식 소유 상황 공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