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열고 롯데그룹 경영권 사태에서 비롯된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기존 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순환출자 금지 대상은 '신규'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그룹에 오는 20일까지 순환출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통과한지 2년 지났으니 지배구조 점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3년에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면서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사회적 비용 문제로 해당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한 것"이라 밝혔다.

    국회가 2013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법안을 통과시킬 당시 대기업들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자율에 맡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전체 순환출자 규모는 전체의 90%에 이른다.

    김 의장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재벌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정리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롯데 그룹 사태를 보니 자율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존 해당되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발빠르게 순환출자 문제 점검에 나선 데는 야당의 공세도 한 몫했다.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에 몰두하는 와중에 롯데 사건이 터지자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 재벌개혁으로 '맞불'을 놓자 선제 대응으로 개혁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 의장은 "야당은 무조건 점검도 해보지 않고 순환출자 고리 끊겠다는 것인데, 신규는 지금 끊겨있는 상태고 기존 출자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다룰지 점검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롯데그룹의 △ 지배구조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등 기존에 드러난 문제점을 총망라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