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로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에 각각 과징금 20억원, 10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11일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우건설에 부과한 20억원의 과징금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2500억원 규모(대우건설 집계)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회계 처리를 할 때 분양율이 미달되는 등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한다. 


    대우건설 측은 분양 이전에 손실 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손실 인식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시행사가 추정한 분양가를 시공사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보증을 선 뒤 사업 진행이 결국 중단됐음에도 우발 채무를 반영하지 않는 등 손실 인식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추후 몰아서 반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대우건설 감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또 사실상 건설사의 자체 사업임에도 도급계약인 것처럼 형식을 갖춰 수익 초과 인식하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자체 사업의 경우 사업이 최종 마무리돼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도급 계약일 경우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대우건설 징계를 계기로 그 동안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던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