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임시주총에 자사주 매입 안건 상정… 최대 61%구지은 부회장 반격, 장녀·차녀 지분 자사주 매입배당가능이익금 6000억원대… 안건 가결될지가 변수
  • ▲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아워홈
    ▲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아워홈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이 ‘남매의 난’에 맞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과반의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런 회사의 제안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된 아워홈 일가의 장녀 구미현씨가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16일 아워홈에 따르면 오는 31일 예정된 아워홈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매입 안건이 올라갔다. 1년 내 자사주 전체 주식의 61%를 사들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 배경이나 목적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근 아워홈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상황을 고려하면 의미는 확실하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표대결에서 구지은 부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그도 그럴 것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아워홈은 막내인 구지은 부회장과 차녀 구명진 씨 연합과 구본성 전 부회장, 장녀 구미현 씨의 연합으로 충돌하고 있다. 기존 구지은 부회장의 편에 섰던 구미현 씨가 구본성 전 부회장 편으로 돌아서면서 과반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것이 이번 ‘남매의 난’의 핵심이다.

    아워홈의 지분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56%를, 구미현 씨가 19.28%를 보유 중이다. 여기에 구지은 부회장(20.67%), 구명진 씨(19.60%)의 지분은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미 구지은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구본성-구지은 연합의 반대로 재선임에 실패했다. 그의 남은 임기가 오는 6월까지인 만큼 이번 자사주 매입 안건의 주총 상정은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상법상 자사주 매입에 쓸 수 있는 자금은 배당가능이익금(이익잉여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아워홈의 배당가능이익금은 6501억원에 불과하다. 아워홈의 기업가치가 2조원까지 거론되던 상황을 고려하면 61% 전량을 인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사회에서 주당 매입가를 설정할 수 있어 구본성 전 부회장이나 구미현 씨 중 한명만 자사주 취득에 응할 경우 배당가능이익금을 모두 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기업가치보다 더 높은 값에 주식을 넘기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실상 구본성-구미현 연합의 해체를 종용하는 전략이다.

    아워홈이 구미현 씨의 지분만 확보하더라도 그의 지분 19.28%의 의결권이 사라지는 탓에 경영권 분쟁은 구지은 부회장의 승기가 확실해진다.

    하지만 구본성 전 회장이 아워홈의 경영권을 취득한 이후 외부 사모펀드 등에 기업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누가 얼마를 쥐어주느냐의 자금력 싸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회사의 자금을 경영권 지키기에 쓴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이익잉여금은 배당 외에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확장, 새로운 투자에도 쓸 수 있는 자금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매입 안건이 가결되려면 지분 절반 이상이 손을 들어줘야하는데 구본성-구미현 주주의 마음을 주총 전까지 돌릴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주주를 특정하지 않고 매도를 희망하는 주주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