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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과 국가기술표준원간 협업검사를 통해 적발한 불법‧불량 수입제품. ⓒ관세청
관세청은 국가통합안전인증(KC)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 수입제품 총 501건, 116만점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제품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증미필)이거나 인증 당시와 재질·성능·색상 등이 다른 제품(허위표시), 인증번호·인증마크 등을 누락·오기한 제품(표시사항위반) 등이다. 불량제품은 유해물질이 초과검출됐거나 성능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다.
앞서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등 관세청 주요 4개 세관은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으로 수입 전기용품과 공산품(어린이용품) 등 총 1085건을 선별,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실시했다.적발된 제품 501건 중 전기용품은 조명기기(343건, 68%)가, 공산품(어린이용품)은 완구(95건, 19%)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용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장신구‧학용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도 있었다.
적발제품 가운데 통관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이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이미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품 회수(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리콜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공개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16개 업체(신고수량 11만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세관은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서류위조와 부품 불법교체 여부 등에 대한 판별이 어려웠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다"며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국내 반입 이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업을 지속하는 한편, 다른 기관과의 협업검사도 확대해 국민안전 보호기관으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