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지구, 유수지 대신 재개발 등 도시재생용지 활용 전망송파 유수지, 목동 이어 해제 가능성 커…복정·마천 등 1천5백가구 확정 단계공릉지구, 사업승인 완료 철회 어려워…오류·가좌·고잔지구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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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연합뉴스

    서울지역에 행복주택 3000여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지역 행복주택 규모가 1만2200여가구로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통한 공급이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소위 행복타운 조성 방식이 될 전망이다.

    사업지구가 해제된 양천구 목동지역은 유수지 대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07곳에서 6만4000가구의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22곳에서 9200여가구가 추진 중이다. 입주모집공고가 4곳(847가구)에서 이뤄지고 있고 위례복정(400가구), 수서KTX역세권(1910가구) 등 5곳 3900가구 규모의 입지가 확정됐다.

    국토부는 3000여가구의 행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원국 행복주택정책과장은 "구체적인 부지는 지자체와 협의 중이어서 밝히기 곤란하다"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발표한다는 것이 행복주택 사업 추진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리츠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SH공사가 출자해 설립하는 '서울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총 2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리츠는 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과 민간자금을 모을 수 있는 리츠 방식을 결합한 민관협력 임대주택사업 모델이다.

    강남 수서역 KTX 역세권 개발처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복합개발을 추진하면서 대규모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행복타운 방식도 고려 대상이다.

    국토부는 기존 서울지역 행복주택 시범사업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지정 해제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경우 유수지 대신 도시재생용지나 공기관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태도다. 시범사업 지구도 발전적 대안 마련을 전제로 해제한 만큼 구청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부지는 △국·공유지 △도시재생용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마땅한 국·공유지가 없다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용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5월 양천구 목동의 유수지 10만5000㎡에 행복주택 2800가구와 친수공간을 짓겠다며 그해 12월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송파·잠실지구는 송파구 내 복정, 마천 등에 1500가구쯤의 행복주택 사업을 확정하는 단계다.

    국토부는 애초 송파지구는 탄천 유수지에 600가구, 잠실지구는 잠실 유수지에 75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수지에 대한 사업추진과 관련해 "확정 단계인 복정 등의 사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수지를 활용하는 기존 사업부지는 사실상 목동지구에 이어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파지역 행복주택 대체부지에 대해 국토부와 송파구가 거의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시범지구가 홍수 때 하천 수량을 조절하는 유수지라서 문제 됐던 것"이라며 "(내가 오기 전에) 대체지를 합의 봤더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목동 시범지구 해제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공릉지구와 관련해선 계획대로 연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주민 협의를 통해 건립 가구 수를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이고 건물 동수도 2동에서 1동으로 줄이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사업승인까지 마쳤으므로 사업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류·가좌·고잔지구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가좌·오류지구는 각각 지난해 6월과 12월 착공한 상태고 고잔지구는 재건축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주거지역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고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국유지 범위도 국토부가 관리하는 철도·유수지·주차장에서 모든 국유지로 확대됐다"며 "지자체 협업과 새로운 공급모델 도입을 통해 2017년까지 14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10만㎡ 이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같이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자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연계해 제안하면 해당 지구는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