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투자금 조기회수-출구방안 마련해 달라"
  •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열린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토부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열린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토부


    건설업계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해 임대주택사업을 불가피하게 중도에 접을 경우 세제혜택 등을 유지하는 이른바 '출구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자금회수에 상당기간이 걸리는 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추가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건설단체 회장단과 주요 건설사 대표를 만나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건설업계는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3년)과 운영기간(8년)을 고려할 때 투자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투자자금 조기 회수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대기간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기업형 임대용지 지속 발굴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형 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기업형 임대리츠가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 제외되는 예외규정 마련 등도 요청했다.

    특히 임대주택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을 중도에 이전하거나 승계하더라도 세제나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입주자 동의와 임대관리업체 역량 유지 등 입주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설사가 출자금 유동화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세제지원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촉진지구사업 기금 지원에 대해선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주택기금 융자·출자 등의 지원이 가능해지므로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회계기준에 대해서도 한국회계기준원 질의를 통해 업계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보완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그동안 국내 건설사들이 단기적 분양사업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 시공, 임대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집중해 건설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뉴스테이는 업계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3개 단체 회장단과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건설업체 11개사 최고경영인(CEO)이 참석했다.